호주 CRICOS 등록 코스를 졸업한 자격을 갖춘 유학생의 경우 호주에서
귀하의 파트너, 자녀 또는 파트너의 자녀를 귀하의 신청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자의 건강 및 신원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제한이 없이
임시 졸업 비자(subclass 485)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 후 취업 스트림의 임시 졸업 비자는 최근 호주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학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졸업생 취업 스트림의 임시 졸업 비자는 호주 교육기관에서 최근에 특정 직업과 관련된 기술 및 자격을 획득한 졸업생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스트림의 경우 숙련 직업 목록에서 하나의 직업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한 직업에 대한 기술 평가를 신청했거나 이미 취득했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임시 졸업 비자(subclass 485)로 체류하는 기간은 유학한 코스와 신청하는 비자 스트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교육부 적격 자격 목록(EQL)에 있는 특정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은 졸업 후 취업 스트림 비자로 추가로 2년을 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졸업 후 취업 스트림의 임시 졸업 비자를 보유하고 적격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은 ImmiAcocunt를 통하여 신청 수수료 없이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적격한 학위를 취하고 졸업 후 취업 스트림의 임시 졸업 비자를 신청하는 졸업생에게는 추가로 2년 더 체류가 부여됩니다.
호주의 지방 지역에서 공부하고, 거주하고, 일을 하고, 적격 학위를 보유한 신청자는 두 번째 졸업 후 취업 스트림에서 체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학위를 가진 신청자는 한 번의 추가 2년 연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연장 신청은 불가능하며, 더 이상의 연장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호주에서 일하고 있거나 호주에서 고용 제의를 받은 임시 졸업 비자 소지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2년 체류 기간의 코로나 19 팬데믹 이벤트(subclass 408)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옵션을 주의 깊게 평가하세요. 코로나 19 팬데믹 이벤트(subclass 408) 비자를 부여 받았다면 연장된 임시 졸업 비자(subclass 485)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팬데믹 이벤트 비자의 경우, 귀하의 TGV 만료 90일 전, 또는 TGV 만료 후 28일이 지나야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ImmiAccount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방법에 대한 단계 별 안내는 내무부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현재 및 이전 임시 졸업 비자(subclass 485) 소지자 중 코로나 19 해외 여행 제한으로 인해 호주에서 시기를 놓친 사람을 대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부여되고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유효한 임시 졸업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호주의 코로나 19 여행 제한으로 인해 비자 발급 시기를 놓친 경우이어야 합니다. 내무부 웹사이트에서 귀하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이 비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